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등장인물/회차별 등장인물 (문단 편집) == 12회: 양쯔강 돌고래 == * '''류재숙'''([[이봉련]][*특별출연])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상한변호사우영우_류재숙.jpg|width=100%]]}}} || 미르생명의 여성차별 구조 조정에 반발하는 원고들의 변호를 맡게 되어 미르생명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바다|한바다]] 측을 상대하게 된 변호사. 돈이 되는 사건보다는 주로 노동권과 관련된 변호를 많이 맡는 인권변호사.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의 사건들만 맡아서 승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변호사의 신념에 대해 고민하던 우영우에게 조언해준다. 이후에도 여성차별 구조조정 계획이 기록된 증거[* 미르생명 인사부장의 업무용 수첩]를 제출하며 재판에서 승기를 잡나 싶었지만, 결국 또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작 승소한 한바다 측은 크게 기뻐하지 못한 것과 대비되었다.] 그 후 원고들과 사무소 옥상에서 뒷풀이 파티를 벌이면서 우영우와 최수연도 사무실로 초대해 함께 파티를 즐겼다. 한편 우영우에게 권민우가 우영우의 이름으로 보낸 의견서를 돌려주나 우영우가 자신이 보낸 게 아니라고 하자, 우영우에게 주변 인물을 잘 관리하라고 조언을 해준다.[* 정황상 한바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눈치챈 듯 하다. 애초에 증거는 이 문서가 아니여도 인사부장의 개인수첩을 통해 얻어낼 수 있었고, 이 문서를 증거로 사용했다간 우영우가 곤란해질 것을 염려한 것이다.[* 게다가 류재숙 변호사는 이미 우영우가 자폐인 변호사인걸 기사로 본 적이 있어 굳이 곤란하게 할 마음이 없었다.]] 우영우는 그녀를 한바다에서 볼 수 없는 유형의 변호사라며 양쯔강 돌고래와 같다고 평한다. * '''김현정'''(이지현)[* 연극 배우 출신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2~4회에 은찬 엄마 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상한변호사우영우_김현정.jpg|width=100%]]}}} || 前 미르생명 차장. 출산휴가를 반납할 정도로 회사에 충성을 다했지만, 사내부부인 경우 둘 중 하나를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하는 부당한 인사조정으로 인해 희망퇴직 당하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 류재숙, 이지영과 함께 시위를 하며 대응하지만 결국 패소한다. 하지만 크게 낙담하지는 않았다. * '''최연희'''([[이지민(1989)|이지민]])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상한변호사우영우_최연희.jpg|width=100%]]}}} || 미르생명의 대리. 김현정, 이지영과는 다르게 남편이 희망퇴직을 한 케이스다. 정명석과의 신문에서는 이번 인사조정에서 성차별을 느끼지 못했다는 등의 말을 했지만, 류재숙과의 신문에서는 대장암인 남편에 관련된 질문을 듣게 되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이후 법정 밖에서 김현정과 이지영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원고측에게 결정적 증거인 문종철의 업무용 수첩을 몰래 빼와 류재숙에게 제보한다. * '''문종철'''([[김희창]])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상한변호사우영우_문종철.jpg|width=100%]]}}} || 미르생명의 인사부장. 미르생명의 구조조정 대상인 직원 2명에게 해고를 권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점, 자신의 업무용 수첩이 상대 변호사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증거로 활용되는 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사의 재량 하에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즉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해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참고로 형사소송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08조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의해 업무용 수첩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을 것이다.] 등 상당한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판에서 승소한다. 하지만 재판에서 승리했음에도 이번 사건은 자신이 아닌 회사에게만 좋은 일이라며, 조만간 자신은 곧 해고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목상으로는 소송이 걸린데다가 뉴스까지 뜨는 등 구조조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 점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르생명과 인수합병하는 SB생명이 원하는 인사를 인사부장에 앉히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백 명 가까운 직원의 모가지를 자른 자신의 업보라며 이를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 '''이지영'''([[이문정(배우)|이문정]])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상한변호사우영우_이지영.jpg|width=100%]]}}} || 前 미르생명 대리. 김현정과 마찬가지로 인사조정에 걸려 희망퇴직을 당해 김현정과 같이 회사를 고발했다. 상대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한바다|한바다]]에게도 붕어빵을 주는 호의를 베풀지만 하필 이 때 가방에 매달린 열쇠고리를 우영우가 보게 되고, 그 열쇠고리가 희망여성병원의 열쇠고리임이 드러나 졸지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난임]]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퇴직을 받아들인 것이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고 사직해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때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1심 결과 결국 패소하였지만 이번 재판을 [[졌잘싸]]라고 평가하면서 크게 낙담하지는 않았다. * '''김현정의 남편'''[*A](홍승균)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상한변호사우영우_김현정남편.jpg|width=100%]]}}} || 미르생명으로부터 아내인 김현정이 퇴직하도록 설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회사가 원하는 것이 여직원들의 정리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어느정도 받아들인 상태이다. 아내 김현정이 울자 위로하며 현실에 답답해한다. * '''장재진''' 작중에서 이름만 등장하고 실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현보건설 회장의 아들인 금수저인데,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음에도 정명석·박학수 변호사의 변호로 징역 8년만 선고받은 뒤 만기출소했다. 그런데 정신차리지 못하고 출소 후에도 박학수 변호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경남 창원까지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장재진은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나, 부친 살해로 구속된 아들을 위해 [[법무법인 한바다|한바다]]를 선임해준 것으로 보아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랍시고 이 자를 챙긴 듯하다. 여담으로 장재진이라는 동명이인 흉악범이 실제로 존재한다. * '''의문의 남자'''[*A](김도원)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상한변호사우영우_장재진.jpg|width=100%]]}}} || 장재진으로 추정되는 남성. 정명석과 엘레베이터를 계속 같이 타게 된다. 장재진은 현보건설 회장의 아들로서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정명석과 박학수 변호사가 변호를 해준 덕분에 8년만 복역했다. 출소 후 박학수 변호사를 피습하고 도주한다. 이 이야기를 한선영에게 들은 이후 정명석은 삼단봉에 전기충격기, 가스총까지 준비하며 불안에 떨지만...[*정체 사실은 시설을 관리하던 수리기사다. 진짜 장재진은 도주 중 창원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이 한선영 대표의 문자로 밝혀졌다. 그가 비상계단까지 정명석을 따라간 이유는 원래 그의 목적지도 17층이었기 때문이다. 정명석이 두려움에 일부러 사무실보다 2층 낮은 15층을 눌렀는데 정작 이 남자는 애초에 17층이 눌러져 있었으니 그것을 모르고 같이 내렸으며, 그 때문에 변호사와의 통화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잘못 내렸다고 한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